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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ICT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공간에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려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관련한 많은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도 온라인 상에 남아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밝혀지길 꺼리는 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게시물 삭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코리아 등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모두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잊힐 권리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지식은 서비스 특성상 답변 댓글이 달린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하는 것을 제한하였지만, 이용자 본인이 해당 게시물을 욜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사후 삭제가 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나 사자(死者)의 게시물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관리자)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IT 융합 기술이 기대하는 바는, 각 개인을 통해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마케팅이나 보안 등에 가치 있는 형태로 활용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침해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며, 그 대안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비식별 조치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전검토, 2단계 비식별 조치, 3단계 적정성 평가, 4단계 사후관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에서 처리할 정보가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2단계를 거치면서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비식별 조치를 수행합니다. 가명 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마스킹 등의 방법을 통해 비식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비식별 처리한 정보에 대해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엔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식별된 정보에 대해 관리,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존 비식별 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지키면서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빅데이터 시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개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 It산업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으로 기업과 사용자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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