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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181023n02148
지난 9월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A씨. 이 주택은 5층 건물 꼭대기층이어서 다른 층과 달리 집 앞에 별도 베란다 공간이 있고 확장까지 돼 마음에 쏙 들었다.
서울 양천구 다세대 주택 꼭대기 층에 증축된 '베란다' 공간이 보인다./부동산태인
그러나 A씨는 뒤늦게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집 베란다가 무단 증축됐고 이로 인해 위반 건축물에 등재돼 있다는 것. A씨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사용하든지,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상황이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사실 이 주택의 입찰 전 감정평가서에는 증축된 건물이 있어 향후 양성화 가능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 복구 처분의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A씨는 이 같은 확장 공사가 일반적인 만큼 불법이라고 예상 못했던데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5 m 이내 발코니 확장 공사는 합법이다. 하지만 베란다는 그렇지 않다. A씨는 베란다와 발코니의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 실수로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베란다 - 아래층 튀어나온 부분을 활용한 외부공간(ex. 계단식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발코니 - 아래층 상관없이 확장해서 만든 외부공간(ex.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테라스 - 실내(1층)에서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외부공간(전원주택, 카페 외부 테이블)
포치 - 쉽게 말해 걍 현관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딸린 "그곳"을 '베란다'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 건축 붐이 일었을 때,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그냥 발코니/베란다 명칭을 혼용한 것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베란다/발코니가 명확히 구분돼있는데
몇십년을 베란다로 부르던 공간을 갑자기 발코니라 하자니 적응이 안될수밖에
참고로 발코니는 1.5m(방에서 외부샷시까지의 거리) 이내로는 실내 공간으로 확장 가능하지만
베란다 확장(기사 참조)은 불법이다
요약
1. 아파트 사는 개붕이들아, 니들 담배피우는 곳은 베란다 아니고 발코니다
2. 발코니는 터도 되지만 베란다는 트면 조땜
3. 집 살 개붕이들은 건축물대장 꼼꼼히 살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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