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181023n02148 지난 9월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A씨. 이 주택은 5층 건물 꼭대기층이어서 다른 층과 달리 집 앞에 별도 베란다 공간이 있고 확장까지 돼 마음에 쏙 들었다. 서울 양천구 다세대 주택 꼭대기 층에 증축된 '베란다' 공간이 보인다./부동산태인 그러나 A씨는 뒤늦게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집 베란다가 무단 증축됐고 이로 인해 위반 건축물에 등재돼 있다는 것. A씨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사용하든지,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상황이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사실 이 주택의 입찰 전 감정평가서에는 증축된 건물이 있어 향후 양성화 가능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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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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